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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대행

개요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측정항목(42)

가스상물질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황화수소, 불소, 시안화수소, 브롬, 벤젠, 페놀, 수은, 비소, 염화비닐, 총탄화수소, 디클로로메탄, 아닐린,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스티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라진, 염소, 이황화메틸
입자상물질
먼지,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매연, 벤조a피렌, 베릴륨

자가측정의 대상 및 주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항 관련)

※모바일 접속시 아래 표를 좌우로 이동시켜 보세요.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 않은 사업장
(대부분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측정기
(TMS)
미설치(방치시설 후단만 측정)
관제센터 자동전송, 굴뚝자동 측정기
(TMS)
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1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이하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10톤 이상 20톤 이하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이하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하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회사명 : ㈜충청환경기술원

대표 :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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